2013-10-04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지난해 고리원전 1호기 정전사고를 은폐한 원자력발전소의 간부들이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을 보고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은 간부들이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아닌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여 「원자력안전법」 제118조제2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게 됨.
그러나 원자력발전소 사고는 방사능 유출에 따른 자연적, 재산적 피해뿐만 아니라 심각한 건강상의 피해를 가져오는 등 그 사고피해가 극심하므로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에 대해서도 방사능 유출 사고 발생에 대한 보고의무 미이행에 따른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방사선비상이 발생한 경우 방사선비상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사업자에게 보고하고 그 상황기록을 작성ㆍ보존하도록 하여 원자력발전소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원자력발전소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은 방사선비상이 발생한 경우 해당 방사선비상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사업자에게 보고하고 그 상황기록을 작성ㆍ보존하도록 함(안 제21조제2항 신설).
나.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이 방사선비상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9조제2호).
다.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이 방사선비상 발생에 따른 상황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0조제3호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원자력사업자의 의무 등)
제49조(벌칙)
제5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