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04 발의 ·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조세회피처에 은닉된 우리나라 국민의 금융계좌에 대한 언론의 실태 보도를 계기로 역외탈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조세회피처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조세회피처 남용 방지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조세회피처를 이용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 등의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하고자함.
주요내용
가. 조세회피처의 재산신고 절차 및 조세회피처를 이용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 등의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제1조).
나.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년 조세회피처 남용방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조세정보교환협정의 체결계획, 실적 및 운영 현황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국세청장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조세회피처재산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이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7조).
라. 조세회피처에 소유하고 있는 금융계좌, 부동산에 관한 권리, 법인의 출자지분 등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에 대하여 재산신고의무를 규정함(안 제8조).
마. 조세회피처를 이용하여 조세 포탈한 자를 가중처벌 함(안 제11조).
바. 조세회피처재산 신고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그 금액에 따라 징역 및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5조).
사. 조세회피처를 이용하여 조세 포탈하거나 조세회피처재산 신고의무를 불이행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취업제한 및 인·허가 금지를 규정함(안 제13조).
아. 금융회사등의 임직원 등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정황을 알았을 때 보고의무를 규정함(안 제1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