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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4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대행실적 평가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평가를 시행하는 주체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해당 자치단체가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함.
현행
개정안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