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0-04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령에서는 협력적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국가의 시책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협조하고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두며,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에 따른 노사정협의회를 지역노사민정협의회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어 중앙단위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데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어려움이 있음.
이에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관련 지원 규정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으로 일원화하여 정비함으로써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중앙단위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경제 주체 사이의 사회적 대화체제를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경협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국가의 책무)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