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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4 발의 · 의원 외 9인 ·
전세버스는 통근ㆍ통학을 주목적으로 운행되고 있어 시민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교통수단으로서 공공성이 강함에도 현행법령에서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이 등록제로 규정되어 있어 정부의 수급관리가 소홀한 상황임. 이로 인해 전세버스가 필요 이상으로 과잉 공급되고 있으며, 과다경쟁으로 인한 대형사고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수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3년 범위에서 등록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양도·양수의 지역적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수급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및 제14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등)
제10조(사업계획의 변경)
제14조(사업의 양도·양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