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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4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관이 자기가 담당하는 구체적 사건과 인적물적으로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제척ㆍ기피ㆍ회피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기록을 소송기록과 별도로 보관하는 규정이 없어 이러한 제도의 시행에 관하여 사후감독이 쉽지 않은 실정임.
이에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신청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기록을 소송기록 외에 별도로 보관하도록 규정하여 제척ㆍ기피ㆍ회피제도의 공정하고 적법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9조(법관의 회피)
제49조의2(제척ㆍ기피ㆍ회피 기록의 보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