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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함)에 대하여 직위를 해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근 국방위원회에서 의결된 「군인사법」에 따르면 현행법 상 직위해제와 유사한 직권휴직의 경우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사형, 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강화하였는 바, 군 조직 구성원 간의 형평성에 비추어 볼 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군무원의 직위해제도 직권휴직과 같이 그 요건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임용권자가 군무원의 직위를 해제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특정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만 직위를 해제 할 수 있도록 하여 군무원의 신분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29조(직위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