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04 발의 · 의원 외 9인 · 국가정보원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국가의 기밀 정보를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특성상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국가 기밀 정보와의 관련성 여부 및 관련 정도에 대한 판단 없이 정보위원회의 회의를 모두 비공개로 실시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또한 여야가 합의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한 회의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보도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 경우 보도 주체에 따라 자의적인 해석이 반영됨으로써 회의의 내용이 왜곡되어 전달될 가능성이 있으며 때로는 정치적인 이유로 인하여 외부로 공개되어서는 안되는 기밀 정보가 불필요하게 유출될 위험이 있음.
이에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비공개로 실시된 회의는 그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여 비공개로 보호되어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보다 철저히 국가 기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각 간사와 합의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의2제1항 신설).
나. 정보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공무원은 비공개 회의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도록 함(안 제54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