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0-04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의 수급권자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하여 자신이 받는 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부하는 “연금기부”가 생활 속 나눔을 실천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음.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지난 2011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행복한 연금나눔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어 연금기부 신청서 비치, 안내 등의 제한적인 역할만을 하고 있으며, 2012년 7월말까지 연금나눔캠페인에 30명이 참여하여 3,400만원을 적립하는데 그치는 등 아직까지 연금기부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민연금공단이 수급권자로부터 연금의 일부를 기부받아 이를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연금기부를 활성화하고 성숙한 기부문화의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46조의4(기부금품의 모집)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