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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4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에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공단의 업무에 연금기부 관련 업무가 추가됨에 따라 해당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32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28호)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71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