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0-04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근 국민연금 등의 수급권자가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하여 자신이 받는 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부하는 “연금기부”가 생활 속 나눔을 실천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현행법상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경우 공단이 직접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어 연금기부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수급권자로부터 연금의 일부를 기부 받아 이를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연금기부를 활성화하고 성숙한 기부문화의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기부금품의 모집)
제30조의2(「민법」의 준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