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04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국가통계는 국가정책의 결정기준이 되고, 그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서 정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되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은 작성된 통계의 공표시기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않아 통계작성기관이 작성된 통계를 제때 발표하지 않는 등 통계 공표시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으며, 통계조작에 대한 처벌도 너무 가벼워 통계조작을 방지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상황임.
또한 통계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작성한 통계를 발표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어 국가통계를 엄격하게 관리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통계 공표시기를 사전에 확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통계자료를 조작한 자에 대한 형량을 높이는 등 통계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국가통계를 보다 엄격히 관리하고 통계작성기관의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에의 활용도가 ‘현저히’ 낮은 경우 통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함(안 제19조제1항제4호).
나.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통계 공표시기를 사전에 확정고시하도록 하고, 고시한 통계 공표시기의 준수 여부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다.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고시한 공표시기에 작성한 통계를 공표하도록 하고, 통계를 공표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 중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삭제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통계를 작성하지 못한 경우”를 신설 함(안 제27조).
라. 통계청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통계청장에게 위반행위의 시정 및 징계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제4항 신설).
마. 통계작성기관의 기초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또는 말소하거나 통계자료를 고의적으로 조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함(안 제38조의2, 제39조제3호).
바. 통계작성지정기관이 고시된 통계의 공표시기와 다르게 통계를 공표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1조제2항제5호).
현행
개정안
제19조(통계작성 승인의 취소)
제26조의2(통계의 공표시기)
제27조(통계의 공표)
제36조(위법행위의 시정 요구 등)
제38조의2(벌칙)
제39조(벌칙)
제4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