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0-04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최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의 수급권자가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등을 위하여 자신이 받는 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기부”가 생활 속 나눔을 실천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공무원연금공단은 직접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어 기부금품의 모집이 가능한 단체와 연계하여 연금기부의 홍보, 연금기부 신청서 비치 등 제한적인 역할만 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무원연금공단이 수급권자로부터 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부받아 이를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연금기부의 활성화 및 성숙한 기부문화의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기부금품의 모집)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