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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4 발의 · 의원 외 9인 · 국가정보원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장 등의 직원이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가정보원의 정치에 대한 개입 및 관여 행위가 끊임없이 이루어짐에 따라 국내 민주주의에 위기를 초래하는 실정임.
이에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에 대한 개입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8조(정치 관여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