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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4 발의 · 의원 외 12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를 지정하여 민간인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개모집과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해당 직위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충원하도록 하는 개방형 직위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5∼6년 간 개방형 직위 임용자 현황을 보면 현직 공무원이 임용되는 비율이 70%를 넘고 있으며, 일부 부처의 경우 모든 개방형 직위가 자부처 현직 공무원으로 충원되고 있음.
이에 개방형 직위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 민간인이 일정 비율 이상 임용될 수 있도록 하여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4제2항 후단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병두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25호)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므로 함께 심의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28조의4(개방형 직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