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04 발의 · 의원 외 18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를 불문하고 사기업체등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사기업체등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2013년 주주총회에서 새로 선임된 20대 그룹 상장사 사외이사 94명 중 30%가 넘는 29명이 법조계와 국세청, 공정위 등 이른바 3개 권력기관 출신이었고, 나머지 정부 부처 관료 출신 사외이사들까지 합치면 그 수는 51명으로 전체의 53.3%에 달함.
이처럼 사외이사가 전문성보다는 퇴직 공직자로 채워짐으로써 대주주의 독단경영과 전횡을 차단하기 위한 사외이사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기업의 '보험용' 내지는 '로비용'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헌법기관·정부·지방자치단체별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개별적으로 취업제한 여부를 판단하다보니 ‘제 식구 감싸기’로 취업제한제도가 유명무실화되었기 때문임.
따라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별로 흩어져있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심사 기능을 통합하여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취업제한 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국회와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은 인사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에 관한 심사를 전담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에 국회가 추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3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취업제한 심사위원회를 둠(안 제17조의2 신설).
나. 취업제한 심사위원회는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취업심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서면질의를 할 수 있고, 관련 기관 또는 사기업체등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17조의3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제17조(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
제17조의2(취업제한 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제17조의3(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제18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제20조의2(국회 등에 대한 보고)
제3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