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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2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에 따르면, 남한주민이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의 여파로 개성공업지구의 운영이 침체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순수한 국내법인 외에 외국인이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을 설립하는 때에도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와 운영을 활발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