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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2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직장 내 관계에서 성적 언동 등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줄 수 있는 불이익의 종류는 채용, 근로조건 등의 고용상 불이익에 국한되지 않고 악의적 소문 유포, 따돌림 등 고용과 관계없는 불이익도 있으므로 고용과 관계없는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에 포함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
이에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에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고용상의 불이익 뿐만 아니라 고용과 관계없는 모든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