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0-02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한 자를 처벌하고 있음.
이처럼 현행법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한 경우 그 판매자에게만 위반행위의 책임을 묻고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변조 등의 방법으로 나이를 속이고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거나 강압적으로 업소에 출입한 후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무전취식을 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에도 현행법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한 것이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등의 적극적인 방법이나 강박(强迫)으로 인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게 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량한 판매자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학생의 징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