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02 발의 · 의원 외 21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및 적정한 사육·관리의 원칙 등에 대해 준수를 촉구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규범력이 떨어지며, 현행법에 규정된 동물학대 금지행위의 구체성이 미흡하여 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을 때려 죽이거나 산채로 불태우는 학대행위,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 등을 적절히 규제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인 동물학대죄가 재물손괴죄보다 경미한 처벌을 받는 등 행위 태양에 비한 형량의 불균형이 있음.
따라서 이 법의 명칭 및 목적을 개정하고, 동물보호 기본원칙의 준수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며, 금지된 동물학대 행위를 구체적으로 추가하여 명시하고, 이를 위반 시 받는 형량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동물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명칭을 「동물보호법」에서 「동물복지법」으로 변경하고, 동물에 대한 인간의 보호·관리 책임을 바탕으로 동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동물의 복지를 증진시킴으로써 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는데 이바지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개정함(안 제1조).
나. 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을 때려 죽이는 행위,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혹서·혹한 등의 고통스러운 환경에 방치하는 행위 등을 동물학대 행위로 추가함(안 제8조).
다. 동물을 학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제7조(적정한 사육·관리)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4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