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0-02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에서는 학자금대출 또는 학자금 무상지급이 다른 학자금에 관한 지원과 중복하여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자금 반환 등 중복 지원된 학자금에 관한 조치사항과 관련한 규정이 미비하여 이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학자금이 중복 지원되는 경우 해당 학자금의 반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학자금 지원에 있어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국가재정의 건전성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50조의2(중복 지원의 방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