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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2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세계선거기관협의회(Association of World Election Bodies: A-WEB, 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세계 각국의 선거기관 및 선거관련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선거 민주주의 분야의 최대 국제기구로서, 우리나라가 창설을 제안ㆍ주도하여 금년 10월 인천 송도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사무처가 국내에 유치될 예정임.
이에 협의회의 창설과 사무처의 국내 유치가 확정된 상황에서 협의회의 국제기구로서의 법적능력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관한 제반 법적 근거 및 절차를 명백히 함으로써 협의회의 활동과 사무처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협의회 및 그 사무처의 활동과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나아가 세계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협의회는 국제기구로서 그 설립 및 운영 목적에 따라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법인격 및 행위 능력을 가짐(안 제2조).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협의회와의 협력을 주관하고,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음(안 제3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21 · 공포번호 12331 ·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