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01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동물보호 차원에서 실험동물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동물실험의 원칙, 동물실험의 금지, 윤리위원회 설치 등의 조항을 두어 여러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체(Replacement), 감소(Reduction), 개선(Refinement) 등 동물실험의 3R 원칙이 동물의 생명권 보호의 기본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는 세계적 추세 속에서 보다 윤리적인 기준에 따라 동물실험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실제, 독일 등 유럽 국가의 경우에는 동물실험에 대한 엄격한 원칙을 적용하여 적극적으로 실험동물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비 유럽국가의 경우에도 점차적으로 실험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입법적인 노력을 하고 있어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감안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실험동물의 지위를 규정하고 동물실험의 금지 사항을 구체화 하는 한편,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 역시 생명체로서 윤리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생명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실험에 사용하는 동물은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윤리적·인도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실험의 도구로만 간주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실험동물의 지위를 규정함(안 제23조의2 신설).
나.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실험시설 및 사육장의 여건, 동물 종(種)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 환경 등 동물의 복지를 고려한 실험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23조의3 신설).
다. 동물실험책임자는 동물실험을 하려면 실험의 목적, 기간, 내용, 방법, 실험책임자·실험담당자의 성명 및 경력 등의 사항이 포함된 실험계획서를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한 동물실험이 동물실험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시행된 것을 확인하거나, 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한 실험의 내용과 다른 실험을 하는 것을 발견하는 등의 경우에 이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함(안 제2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3조(동물실험의 원칙)
제23조의2(실험동물의 지위)
제23조의3(실험동물의 복지 등)
제24조(동물실험의 금지 등)
제25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25조의2(동물실험의 심의 등)
제26조(윤리위원회의 기능 등)
제27조의2(윤리위원회 위원장의 통지의무)
제28조(윤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지도·감독)
제46조(벌칙)
제4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