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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2012년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1년에 전체 법인사업자 440,023개 중 4,689개만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고 소득금액이 5,000억원이 넘는 법인사업자의 소득탈루율은 3%이나 소득금액이 100억원 이하 법인사업자의 소득탈루율은 67%로 세원투명성이 심각하게 낮은 실정임.
이에 회계감사 대상이 아닌 법인이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의 범위에서 회계감사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여 외부감사의 대상이 아닌 법인도 회계감사를 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7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6조의7(외부회계감사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