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0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국가공무원법」개정방향에 부합하도록 국가정보원의 직원 중 기능직직원과 계약직직원을 일반직직원으로 전환하고, 조직 및 인력 운용 특성에 부합하도록 직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국가공무원법」개정내용에 따라 직원 징계사유의 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하며, 「민법」개정내용에 맞추어 직원의 임용결격 사유를 정비하는 등 현행 법률의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정보원 직원 중 기능직직원과 계약직직원을 일반직직원으로 전환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및 부칙 제2조, 제4조, 제5조 등).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한「국가공무원법」(2012.12.11 개정, 2013.12.12 시행)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기능직 및 계약직을 폐지하고 일반직으로 전환함으로써 공무원 직종개편 내용과 그 취지를 반영함.
나. 직원의 임용결격 사유를 정비함(안 제8조제2항제3호).
「민법」개정(2011.3.7 개정, 2013.7.1 시행)으로 폐지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직원 임용결격 사유에서 삭제하고, 이를 개선ㆍ보완하여 새로 도입된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을 각각 직원 임용결격 사유에 신설함.
다.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함(안 제9조).
공무원 채용시험 중 “특별채용”의 명칭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한「국가공무원법」(2011.5.23 개정, 2011.8.24 시행)에 맞추어 직원의 신규채용시 “특별채용”의 명칭을 “경력경쟁채용 등”으로 변경하고자 함.
라. 의무 시행해 온 5급 직원으로의 승진시험 시행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직원의 승진소요연수를 「국가공무원법」과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0조).
기능직직원이 일반직직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6급 직원을 5급 직원으로 승진임용할 때 의무적으로 실시해 온 승진시험을 대통령령에 따라 그 시행 여부 및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승진소요연수 등 승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국가공무원법」과 달리 이 법에 별도의 조항을 두고 관련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마. 직원의 연령 정년을 60세로 통일함(안 제22조제1항제1호).
직종개편으로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 정년도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인 60세를 적용함.
바. 징계 시효를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으로 함(안 제29조제1항).
징계의 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국가공무원법」(2012.3.21 개정, 2012.6.22 시행)에 맞추어 직원의 징계 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직원들의 비위 차단 및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2조(계급 구분 등)
제10조(승진)
제22조(정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07 · 공포번호 12223 · 국가정보원직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