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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를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활성화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공무원 교육기관 및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개별적으로 인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산발적·일시적이어서 그 효과가 미미하고, 결혼·출산·자녀관 등 가치관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는 학생에 대한 인구교육 또한 교사들의 인구교육에 대한 인식 및 교육기회 부재로 적극적·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인구교육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실시할 기구 및 조직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을 현행법에 두고 있지 않아 인구교육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인구교육 전담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인구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 인구교육 실시, 전문인력 양성 및 연수,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인구교육지원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인구교육을 활성화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및 제7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3(인구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7조의4(지정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