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0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동물의 복지를 주장하는 동물보호단체와 생명윤리학자들은 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이므로 그 자체로서 존중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기본적인 권리를 향유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처럼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성숙되어감에 따라 수차례의 법 개정을 통하여 동물보호를 위한 규제를 강화하여 왔으나 여전히 동물학대가 만연한 실정에 있음.
이에 현행 「동물보호법」의 법 제명을 「동물복지법」으로 개정하고,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좀 더 폭넓게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제명을 「동물보호법」에서 「동물복지법」으로 개정함.
나. 이 법의 목적을 인간의 책임을 바탕으로 동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동물의 복지와 처우를 증진시킴으로써 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도록 하려는 것으로 수정함(안 제1조).
다. 학대를 받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에 대하여 누구든지 현장출동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학대행위자로부터 그 동물을 구조하여 긴급한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라. 학대를 받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보호조치 또는 격리조치가 이루어진 동물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법원에 동물학대행위자의 동물에 대한 소유권, 점유권, 임차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의 제한 또는 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3).
마. 신고에 의하여 동물학대의 방지 및 동물의 복지에 현저한 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바. 동물학대신고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동물보호센터의 소속직원 및 수사기관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동물학대의 현장에 출동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
제14조의2(긴급격리조치)
제14조의3(소유권등의 제한·상실청구)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제16조(신고 등)
제16조의2(동물학대 현장 출동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