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01 발의 · 의원 외 24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은 대기업 위주의 독과점 구조가 형성되어 있고,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통해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음. 발주자-대기업계열업체-중견업체-중소업체-인력파견업체 등으로 이어지는 하도급 구조에서 5단계 이상의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은 실정임. 다단계 하도급 구조 및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은 소프트웨어산업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대·중소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역행하는 것임.
하도급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구체적인 조항을 담고 있는 반면, 현행법에서는 하도급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여 실효성 있는 법적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하도급 관련 규율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산업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방지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발주자, 도급, 수급인, 하수급인 등 하도급 관련 용어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제9호부터 제13호까지 신설).
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별도의 장(안 제3장의2)을 신설함에 따라 하도급의 승인 조항을 삭제함(안 제20조의3 삭제).
다.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도급 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 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도급계약의 원칙을 규정함(안 제26조의2).
라. 수급인은 도급받은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하도급에 관한 제한 사항을 둠(안 제26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0조의3(하도급의 승인)
제26조의2(도급계약의 원칙)
제26조의3(하도급의 제한)
제37조(벌칙)
제38조(양벌규정)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