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0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택시의 사업구역은 단일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교통생활권을 기준으로 하지 않음. 인구증가와 도심 기능 확대에 따라 주민 생활권이 기존 도시와 인접 도시로 확대되고 행정구역 사이를 이동하는 교통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단일 행정구역 중심의 택시사업구역은 국민의 이동권을 제약하고 있음.
또한, 교통 기반이 취약한 특정지역에 대한 택시의 승차거부 등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택시 서비스 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택시 이용 시민의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택시 사업구역을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고려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하도록 하고, 교통 취약 지역주민의 교통수단 이용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세분류를 법률에 상향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3조).
나. 행정구역 단위로 지정되던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증진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다. 교통 취약 지역주민의 교통수단 이용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제2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제3조의2(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제4조(면허 등)
제2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제50조(재정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1-19 · 공포번호 13800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