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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 금지 대상이지만 보훈급여금이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그 보훈급여금은 예금으로 그 성질이 변경되어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된다고 보아 보훈급여금이 압류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자는 별도로 법원에 보훈급여금에 대한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하거나 보훈급여금이 예금계좌로 입금되기 전에 미리 직접 현금으로 수령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어 현행법에 따른 보훈급여금에 대한 압류금지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훈급여금은 지급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보험급여만 입금되도록 개설한 전용계좌에 지급하고, 해당 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보훈급여금 전용계좌 제도에 관한 고지 및 홍보를 통하여 동 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보훈급여금에 대한 압류금지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제2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보훈급여금전용계좌)
제22조(권리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