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01 발의 · 이재영 의원 외 12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지방교육재정전출금 부담비율을 서울특별시는 특별시세 총액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는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의 5%, 기타 도 및 특별자치도는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의 3.6%로 규정함으로써, 광역시와 경기도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부담비율을 정해놓고 있음.
광역시의 경우 주민세·자동차세·지방소득세·담배소비세가 광역시세의 세원이지만, 도의 경우 이는 도세의 세원이 아니라 시·군세의 세원에 해당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광역시의 지방교육재정전출금 부담비율을 광역시세의 5%, 기타 도는 도세의 3.6%를 부담토록 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이나, 유독 경기도만 과거 재정여건이 양호하다는 이유로 기타 도는 부담하지 않던 공립학교 교원봉급전입금을 부담함으로써 국가의 교육재정 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한 것이 빌미가 되어, 타 도 수준이 아닌 광역시 수준의 지방교육재정전출금 부담비율 5%를 계속해서 부담토록 하는 것은 세수구조를 무시한 불합리한 부담구조임.
경기도는 경기침체와 세수감소 등 재정여건 악화로 재정자립도 급락, ’09년부터 보통교부세 교부단체 전환 등 재정난이 심각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 대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학교용지부담금을 포함한 교육청 법정전출금 비율은 17개 시·도중 최고수준으로 부담하고 있음.
또한 경기도에 과중한 부담을 안기고 있는 지방교육재정부담금과 학교용지부담금의 그간 미전출액은 9천억원에 이르고 있어, 경기도교육청의 재정난도 심화되고 있음.
광역시와 도간 세수구조 차이를 감안하고 경기도의 재정여건 악화를 고려하여, 그간 광역시와 같은 5%수준으로 부담했던 경기도의 지방교육재정전출금 부담비율을 타 도와 같은 3.6%수준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재정난을 완화하고자함.
주요내용
경기도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분담비율을 타 도와 같은 수준인 도세 총액의 1천분의 36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부담하도록 개정함(안 제11조제2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