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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1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은 용적률을 용도지역에 따라 제한하고, 제2항에서 세분된 용도지역의 용적율을 대통령령으로 최소 50%∼최대 1500%로 정하고 있음.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인구밀도, 토지이용, 건축환경 등이 변하고 있음에도 용적률의 상한에 묶여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한 정비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경기침체 등에 따른 사업성 부족 등으로 지연·중단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용도지역의 면적, 인구, 특성 등을 감안하여 모법에서 정한 용적률의 상한을 준수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세분된 용도지역의 용적률의 상한을 초과하는 100%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세분된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게 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상황에 맞는 정비사업을 진행하여, 지방자치시대의 정신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용도지역의 면적, 인구,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의 용적률 상한을 준수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세분된 용도지역의 용적률 상한을 초과하는 100%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8조제1항제1호 단서).
현행
개정안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