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01 발의 · 의원 외 16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을 처리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및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거나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생활폐기물의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공제조합 설립 및 보증 보험의 가입에 대한 규정이 없어 방치되는 생활폐기물이 발생하더라도 그 폐기물의 처리를 담보할 법적인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또한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설립하는 공제조합은 방치폐기물 처리의 보증 뿐만 아니라 조합원에 소속된 근로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각종 보증·융자를 위한 사업 등까지도 수행하고 있어 각각의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의 사업 범위 간에 형평의 문제가 있음.
이에 사업장폐기물 외에 생활폐기물 처리업자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공제조합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공제조합의 사업 범위를 조합원 소속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등으로 확장시키는 한편, 생활폐기물 처리업자 등의 경우에도 방치 폐기물의 처리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거나 폐기물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상호 간의 협력증진을 통한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생활폐기물 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에 대한 처리의 이행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5까지 신설 및 제43조제1항, 제44조, 제68조제3항제10호).
현행
개정안
제41조(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의 설립)
제42조(조합의 사업)
제42조의2(공제규정)
제42조의3(「보험업법」의 적용배제)
제42조의4(신용에 의한 보증 등)
제42조의5(조합의 폐기물 처리 상황 조사)
제43조(분담금)
제44조(「민법」의 준용)
제6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