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9-30 발의 · 의원 외 9인 ·
경마는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고 그로 인한 부작용 등을 이유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도 사행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음.
이처럼 경마가 사행산업으로 분류되어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미성년자의 경마장 출입에 대하여 아무런 규제를 두고 있지 않고 있으며, 단지 장외발매소에 대하여만 한국마사회 내부규정 「질서유지업무세칙」에서 출입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임.
이에 미성년자의 경우 경마장 출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경마장 시설 중 미성년자의 출입이 부적절한 시설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제61조제1항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9조의2(미성년자의 출입제한)
제49조의2(포상금 지급)
제6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