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30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사용허가를 하거나 대부한 국유림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국유림을 공유림 등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의 보조를 받아 산림사업을 실행한 공유림 등을 국가가 매수하거나 교환으로 취득할 경우 매수가격 또는 교환가격에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무단점유 된 국유림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지목을 현실화하고 해당 국유림을 공유림 등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부등의 취소나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명령의 경우 청문을 실시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국유림을 보다 효율적으로 경영관리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2만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으로 국유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국유림을 10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경우 또는 5만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으로 국유림의 대부를 받은 자가 해당 국유림을 5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유림을 공유림등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4항 및 제20조제1항)
나. 국가의 보조를 받아 산림사업을 실행한 공유림등의 매수가격은 5년 이내에 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결정하도록 함.(안 제18조제3항 신설)
다. 요존국유림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를 한국임업진흥원 및 녹색사업단이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추가 함.(안 제21조제1항)
라. 대부등을 취소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취소한 국유림에서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건물·시설물의 제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명령” 처분을 할 때에도 미리 청문을 하도록 함.(안 제31조제2호)
마.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거용ㆍ종교용 시설부지 또는 농지의 용도로 10년 이상 계속 무단점유ㆍ사용되고 있는 일정 면적의 국유림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지목을 현실화하고, 공유림 등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15조(공동산림사업)
제16조(국유림의 구분)
제17조(요존국유림의 처분금지)
제18조(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
제19조(국유림의 관리전환)
제20조(불요존국유림의 매각 및 교환)
제21조(국유림의 대부등)
제23조(대부료 등)
제26조(대부 등의 취소)
제27조(국유임산물의 매각)
제31조(청문)
제32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