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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30 발의 · 의원 외 14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지난 2010년 2월 26일 현행법 개정으로 교육감 및 교육의원 후보자의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성명만 표시하고, 기호는 표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투표용지 서식에 따른 후보자 게재순위는 정당이 후보자를 내는 다른 선거와 같이 특정 정당의 후보자로 인식되는 문제가 여전히 발생할 수 있어 후보자의 게재순위가 왜곡된 투표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12년 실시된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무효투표수가 전체투표수의 약 1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난바, 이는 투표용지가 인쇄된 이후 사퇴한 첫 번째 순위에 게재된 후보자에게 투표를 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음.
이에 교육감 및 교육의원 후보자의 성명이 게재되는 투표용지의 서식을 원형(圓形)으로 변경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8조(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