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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3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여객이 타고 있을 경우 금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16인승 미만의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에서 운수종사자의 흡연을 금지하거나 탑승한 승객의 흡연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승객이나 운수종사자가 간접흡연에 노출되어 있음.
따라서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수종사자 및 승객의 흡연을 금지함으로써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제14호, 안 제9조제4항제14호의2 및 제14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