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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30 발의 · 의원 외 9인 ·
고려인삼은 우리나라 농산물 중 대표적인 특산물로서 이미 해외에서도 그 효능이 입증되어 1,500년 이상 그 명성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인삼제품은 인류의 영약으로 호평을 받아오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인삼제품이 세계적으로 우수하다는 인식하에 암암리에 국내에서 인삼종자를 구입하여 중국 등 해외로 밀반출하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향후 해외에서 재배된 인삼이 국내로 역수입될 경우 우리나라 인삼 생산농가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됨.
이에 우리나라 인삼종자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
현행
개정안
제18조(국외반출승인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