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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3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재 대법원 판례(2001두9783)는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적인 거래가격 및 보상액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나 그 내용이 현행법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함.
또한 토지조서 등의 작성 또는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ㆍ조사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권리에 큰 영향을 미치나 그 과정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하고 있음.
이에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적인 거래가격 및 보상액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입회하에 해당 측량ㆍ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판례를 반영하여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적인 거래가격 및 보상액을 고려하도록 명시함(안 제70조제1항).
나. 사업시행자가 토지조서 또는 물건조서를 작성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하기 위하여 측량이나 조사를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서 토지소유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의 입회 하에 측량이나 조사를 하도록 함(안 제9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제90조의2(토지소유자 등의 입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