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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3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조세피난처를 통해 역외탈세를 하거나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 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국세기본법」은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만 조세포탈범의 인적사항이나 포탈세액 등을 공개하고 있음.
이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산국외도피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역외탈세를 근절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5조의5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85조의5(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