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과도한 해외소득 유보를 통한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를 개선하고, 과세 관련 금융정보의 국가 간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교환 대상을 확대하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고의무 위반자에게 계좌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식(株式) 또는 채권(債券)의 보유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제제도의 강화(안 제18조제5항 신설)
법인세 저세율(低勢率) 국가에 소재한 외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내국인이 해당 외국법인에 출자(出資)한 경우 배당이 가능하나 유보(留保)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소득은 배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합산과세제도의 적용과 관련하여 그 적용이 배제되고 있는 특정외국법인도 그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나 지식재산권의 제공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면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함.
나. 금융정보의 국가 간 교환의 확대(안 제31조 및 제31조의3제1항)
과세 관련 금융정보의 국가 간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기적 금융정보 교환 대상에 비거주자와 외국법인 외에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을 추가하고, 금융회사 등의 장은 권한 있는 당국이 국가 간 정보교환을 위하여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疏明)과 위반 시의 과태료 부과(안 제34조의3 신설 및 제35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한 거주자에게는 90일 이내에 계좌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도록 하고,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함.
현행
개정안
제18조(적용 범위)
제20조의2(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제31조(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제31조의3(과태료)
제34조의2(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
제34조의3(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제35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제37조(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01 · 공포번호 12164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