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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도박 중독 등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사행산업(射倖産業)을 억제하기 위하여 경마장, 경륜장 또는 카지노 입장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경마장의 경우 500원에서 1천원으로, 경륜장의 경우 200원에서 400원으로,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카지노의 경우 3천 500원에서 7천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면서 구입일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등에게 1년 이상 장기(長期) 대여하는 경우 자가용 승용차와 그 실질이 같다고 보아 면세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구입일부터 1년 이내에 동일인 등에게 30일 이상 장기 대여하는 경우 면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자동차 대여기간을 1년 단위로 갱신하는 등의 편법을 이용하여 개별소비세를 회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자가용 승용차와의 과세형평도 도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제18조(조건부면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