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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30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범 처벌법」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세청이 적발한 탈세행위 중에서 실제로 고발을 한 사건은 10%에 불과하여, 국세청이 고발 권한을 소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검찰총장, 감사원장 또는 관세청장이 고발 요청하면 국세청장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함으로써, 국세청에 전속되어있는 고발 여부에 관한 결정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고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