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30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스포츠는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국가의 위상과 이미지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으나, 경기단체의 회계비리, 선수 폭력, 승부 조작 등의 공정하지 못한 스포츠 운영은 스포츠 정신을 위협하고 있음.
현행 선수위원회, 선수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익센터 등의 체육기구가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한 일부 기능을 하고 있으나, 그 기능과 권한이 한정되어 있어 조직적, 체계적인 총괄 역할과 조율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스포츠 승부 조작, 심판 오심, 선수 폭력, 성폭력 및 인권침해 등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윤리적 행위에 관한 총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국스포츠공정위원회 설립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스포츠 윤리 및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경비나 연구비의 대상기관에 한국스포츠공정위원회를 포함함(안 제18조제2항).
나.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용도에 한국스포츠공정위원회의 운영·지원을 포함함(안 제22조제1항제10호).
다. 스포츠 윤리 및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한국스포츠공정위원회의 설립 근거를 둠(안 제35조의2 신설).
라. 한국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 구성,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5조의3 신설).
마. 한국스포츠공정위원회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금 차입, 물자 도입, 조세 감면의 근거를 둠(안 제40조 및 제41조제3항).
바. 한국스포츠공정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하도록 함(안 제43조).
현행
개정안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제35조의2(한국스포츠공정위원회의 설립)
제35조의3(위원 등)
제35조의4(교육 및 조사 등)
제35조의5(감사)
제40조(자금 차입 등)
제41조(조세 감면 등)
제4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제43조(감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