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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공정거래를 조사한 결과 일정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의 인적 사항과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로 한정하여 금융거래정보가 포함된 조사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과세자료 확보의 기반을 확대하고 이를 통하여 자본시장에서의 내부자 거래나 시세조종 등의 불공정거래로 획득한 이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금융거래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01 · 공포번호 12158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