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과다 또는 과소 환급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과다 또는 과소 환급의 유발요인 등을 보다 구체화하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부정 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거짓으로 발급받는 경우 등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담보를 제공하고 관세 등을 일정 기간별로 일괄납부하게 하는 제도와 관련하여 세관장이 지정한 신용담보업체에 대해서는 그 담보 제공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그 신용담보업체의 지정취소 근거를 법률에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과다 또는 과소 환급 유발요인 등 구체화(안 제10조제4항)
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과다 또는 과소 환급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과다 또는 과소 환급의 유발유인 및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 수출용 원재료의 물량 설정 기준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 환급의 유발요인에 관세율이 변동되는 경우 외에 수입가격이 변동되는 경우와 수출용 원재료에 둘 이상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추가하고,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 수출용 원재료의 물량 설정 기준에 재고물량 및 수출비율 외에 수입비율 등을 추가함.
3)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과다 또는 과소 환급 유발요인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관세 등의 과다 또는 과소 환급이 발생하는 것을 보다 철저하게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의 부정 발급 등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안 제2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부정 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세관장 또는 관세사로부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거나 이 법에 따라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하는 자가 거짓으로 그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 대해서도 유사한 납부세액 증명서인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경우와 같이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 근거를 마련함.
현행
개정안
제6조(담보의 제공)
제10조(환급금의 산출 등)
제2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01 · 공포번호 12170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