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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입인지(收入印紙)를 발행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수입인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인지세 납부 시 전자수입인지 사용을 의무화하고, 상품권의 발행 금액이 다양화됨에 따라 과표구간을 세분화하며, 전자문서의 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품권 권면금액별 과표구간 세분화 및 세액조정(안 제3조제1항제8호)
상품권의 발행 금액이 다양화됨에 따라 과표구간을 세분화하여 종전에는 비과세 대상이던 권면금액(券面金額)이 1만원인 경우에 100원,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00원,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400원,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00원의 인지세를 각각 부과하려는 것임.
나. 전자문서에 대한 과세범위 확대(안 제3조제3항)
인지세 과세대상 중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 소유권 이전(移轉) 관련 증서 등 일부 증서의 전자문서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으나 2015년부터는 모든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의 범위에 전자문서를 포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제8조(납부)
제10조(소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