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은 2005년 제정된 이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때마다 새로 추가되는 내용을 보완하여 규정하는 방식으로 부분적인 개정을 반복함에 따라 조문체계가 복잡하고, 법률이 제때 개정되지 못함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와 관련된 일부 내용들이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법령체계와 내용을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므로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협정관세 적용절차의 순서대로 재구성하고 조문을 세분화하며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등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일부 사항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률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원산지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력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담보제공을 통한 협정관세 적용보류 해제제도를 도입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납세부담을 완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협정관세 적용의 절차에 따른 장(章) 편제의 도입 및 주요 조문의 세분화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순서를 협정관세 특례의 적용순서에 맞추어 재배열하고, 조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편제에 장(章)을 도입하며, 주요조문의 내용을 세분화하여 36개 조문으로 규정하던 것을 44개 조문으로 규정하도록 함.
나. 협정관세 적용요건 및 원산지증명의 일반원칙 명확화(안 제6조 및 제10조)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협정관세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과 수입자 및 수출자ㆍ생산자에 대한 원산지증명의 일반원칙을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함.
다. 원산지결정기준 중 직접운송요건의 명확화(안 제7조)
직접운송요건에 대한 협정 상 예외와 환적이나 일시적 보관에 따른 예외의 적용에 우선순위가 없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던 것을 협정 상 예외가 우선 적용됨을 명확하게 함.
라. 원산지증빙서류 제출근거 마련 등 하위법령 규정사항의 상향규정(안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및 제21조)
1) 협정관세 적용신청 시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되, 협정관세의 적용을 사후에 신청할 경우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2)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적정성 확인 또는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세청장이 원산지증빙서 발급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함.
3)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증명능력이 있는 수출자를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하고, 원산지증명에 관하여 간소한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4) 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1년을 초과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의 간격을 두고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함.
마. 납세자 권리보호의 강화(안 제16조제8항 및 제9항)
납세자가 원산지조사를 받는 경우 납세자의 조력자의 범위를 「관세법」에 맞추어 관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추가하고, 세관공무원이 원산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조사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도록 함.
바. 담보제공을 통한 협정관세 적용보류의 해제 도입(안 제20조제3항)
수입자가 원산지 조사기간 동안 조사대상 물품의 동일 수출자로부터 수입하는 동종동질의 물품에 대하여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협정관세 적용보류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납세부담을 완화함.
사.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제도 명확화(안 제35조)
반복적으로 원산지증빙서류를 거짓 작성하는 등의 체약상대국수출자 등에 대하여 5년 범위에서 협정관세 적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지정 및 해제에 관한 구체적인 제도적 틀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 및 해제제도를 도입하여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법률관계를 명확히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