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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30 발의 · 의원 외 10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 연구개발 등을 추진함에 있어 협동연구개발을 위한 국가 사업에 연구개발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이에 현행법상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특구에 있는 기업 또는 회사 등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상으로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을 새로이 포함시킴으로써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투자조합에의 참여)
제48조(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3-11 · 공포번호 13212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