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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30 발의 · 의원 외 11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체인사업이란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하거나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원재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함.
2012년 12월부터「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향후 같은 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도 체인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협동조합등의 설립·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체인사업의 범위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등을 설립하여 공동구매·공동판매·공동시설활용 등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을 포함하고자 함(안 제2조제6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